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연도별 연차표가 나와요. 퇴사할 때 받을 남은 연차수당도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입사일 기준)-
근속 기간-
연차 계산-
다음 연차 발생-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
입사일 기준과 차이-
기준일에 퇴사하면 받을 연차수당 (세전)-
남은 연차-
1일 통상임금-
계산식-
연도별 연차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엔 매달 개근, 1년 이상은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해요. 노란 줄이 지금이에요.
근속연수
발생일
연차 일수
연도별 연차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엔 입사 연도에 일한 날만큼 비례해서,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에 생겨요. 1년 미만 동안 매달 생기는 연차는 따로 있어요.
근속
발생일
연차 일수
이 계산은 추정치예요. 1년 미만엔 매달 개근, 1년 이상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어요. 결근·휴직이 있거나 회사 규정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일수와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또는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주고, 총 25일이 한도예요.
연차는 1개월(또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겨요(2021년 대법원 판결 뒤 바뀐 고용노동부 해석). 그래서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이에요.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그 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제60조). 못 쓴 연차는 보통 수당으로 받지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서면으로 사용 촉구, 사용 시기 지정 통보)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시급을 넣으면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해요.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그 해 일수)만큼 비례해서 주고, 이후엔 매년 1월 1일에 줘요. 이 계산기는 1월 1일 기준 근속연수를 '그 해 − 입사 연도'로 보고 가산했어요. 소수점 처리와 가산 방식은 회사 규정마다 달라요.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산(추가 부여·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반대로 더 많이 받았다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봐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제18조).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법이 바뀌어요. 생기는 연차 일수는 그대로예요.
연차수당은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퇴사 준비 중이라면남은 연차수당 말고도 챙길 게 많아요. 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퇴사 후 건강보험까지 D-30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퇴사 전 체크리스트 2026 (4,900원)도 만들어 뒀어요.
퇴직금도 궁금하다면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1년간 받은 연차수당도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이 도구는 AI가 만들었어요AI 주문제작소는 "이런 거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받아 AI가 만들어 무료로 공개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다른 도구 보기 ·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