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쉬는 개월 수만 넣으면 달마다 얼마씩, 모두 얼마 받는지 나와요. 부부가 같이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상한도 반영했어요.
| 개월째 | 지급률 | 상한 | 받는 돈 |
|---|
| 개월째 | 일반 | 한부모 | 6+6 특례 |
|---|---|---|---|
| 1개월 | 100% · 250만 | 100% · 300만 | 100% · 250만 |
| 2개월 | 100% · 250만 | 100% · 300만 | 100% · 250만 |
| 3개월 | 100% · 250만 | 100% · 300만 | 100% · 300만 |
| 4개월 | 100% · 200만 | 100% · 200만 | 100% · 350만 |
| 5개월 | 100% · 200만 | 100% · 200만 | 100% · 400만 |
| 6개월 | 100% · 200만 | 100% · 200만 | 100% · 450만 |
| 7개월~ | 80% · 160만 | 80% · 160만 | 80% · 160만 |
표의 금액은 월 상한이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통상임금(7개월째부터는 80%)만큼 받아요. 하한은 모든 경우 월 70만원이에요. 6+6 특례는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되고, 그 뒤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 8. 18. 개정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 3 = 7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 3 = 600만원, 7~12개월은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서 160만원 × 6 = 960만원. 모두 2,310만원이에요.
6+6, 엄마 통상임금 350만원 12개월 + 아빠 400만원 6개월: 공통 개월이 6개월이라 둘 다 6개월 특례예요. 엄마는 250·250·300·350·350·350만원(4~6개월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어 350만원) = 1,850만원에 7~12개월 160만원 × 6 = 960만원을 더해 2,810만원. 아빠는 250·250·300·350·400·400만원 = 1,950만원. 부부 합산 4,760만원이에요.
1~3개월째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아요. 하한은 모든 기간 월 70만원이에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공통으로 쓴 개월 수(최대 6개월)만큼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가요. 둘 다 6개월을 쓰고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1인 최대 2,000만원이에요.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특례가 적용돼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250만·250만·300만원 상한)만 특례이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100%, 상한 200만원)으로 받아요.
없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줬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기본 1년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나눠 쓰는 건 3회까지(최대 4번에 걸쳐) 가능해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