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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 나이, 입사일, 월급만 넣으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 받는지 나와요. 2026년 기준이고 계산 과정도 같이 보여 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이직일로 봐요.

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무 시간이에요. 주 40시간(주 5일)이면 8시간. 하한액이 이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급에 매달 받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달마다 다르면 평균을 넣으세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면 그 기간도 합쳐요.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0으로 두세요.

정당한 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호 등. 개인 사정: 이직 준비, 휴식 등.

예상 실업급여 총액--
퇴직 전 3개월-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 하한액-
1일 구직급여액-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현재 나이-
소정급여일수-
계산식-
받을 수 있는 기한-
퇴사 준비 중이라면실업급여 조건 말고도 챙길 게 많아요.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퇴사 후 건강보험까지 D-30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퇴사 전 체크리스트 2026 (4,900원)도 만들어 뒀어요.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계산 과정이 나와요. 퇴직금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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