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 나이, 입사일, 월급만 넣으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 받는지 나와요. 2026년 기준이고 계산 과정도 같이 보여 드립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퇴직 전 3개월-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 하한액-
1일 구직급여액-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현재 나이-
소정급여일수-
계산식-
받을 수 있는 기한-
-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하니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
-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예요(원 미만 버림).
-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1일 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 × 60%), 2025년에 이직했으면 66,000원이에요.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8시간이면 1일 66,048원.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해요.
-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넘게 일해야 해요.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호처럼 정당한 사유가 증빙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등 예외가 있어요. 상여금·연차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계산 과정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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