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이에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 주급, 일급이 나와요. 지금 받는 월급이 내년 최저임금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수습 3개월 (90%) | 9,288원 | 9,630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어요.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 8. 5.), 최저임금위원회 의결(2026. 7. 14.),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주 소정근로시간은 6 × 3 = 18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주휴시간은 18 ÷ 40 × 8 = 3.6시간이고, 주급은 10,700원 × (18 + 3.6) = 231,120원이에요. 월 환산 시간은 21.6 × 4.345 = 93.9 → 94시간, 월급은 10,700원 × 94 = 1,005,800원이에요. 같은 조건의 2026년 월급(10,320원 × 94 = 970,080원)보다 35,720원 많아요.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고,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한 달 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해요.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월 약 104시간이라 1,112,80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주 14시간은 월 약 61시간, 652,700원이에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급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어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라서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