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세금(결정세액)을 빼요.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정산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 15일 무렵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마다 1~2월에 서류를 받아 정산해요. 환급액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함께 들어와요.
신용카드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예요. 넘은 부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하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한도를 넘어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더 공제돼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공제해요. 둘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도 두 경우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써요.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2%)를 공제해요.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간이 추정이라 주택자금 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700만원),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등은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간이 추정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4대보험료는 총급여 ÷ 12를 매달 받았다고 보고 2026년 요율로 추정했어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1~6월 637만원, 7~12월 659만원).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처럼 한도 없이 계산했어요.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 15%, 넘는 부분 30%로 계산했고 소득 대비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은 넣지 마세요.
문화체육(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30% 공제는 따로 나누지 않고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보려면 체크카드 칸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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