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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에 번 돈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주 쓰는 공제만 넣은 간이 추정이고, 계산 과정을 모두 보여 드려요.

소득

식대 월 20만원처럼 세금 안 붙는 돈은 빼요. 성과급·상여금은 넣어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이에요(지방소득세 제외). 비워 두면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추정해요.

가족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 등이에요.

카드 사용액 (1년)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쓴 돈은 위 두 칸에서 빼고 여기에만 넣으세요. 40% 공제돼요.

세액공제 지출 (1년)

교육비는 본인 전액, 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예요. 보험료는 100만원, 월세는 1,000만원까지만 반영돼요.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월급 기준 추정, 4.75%-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월급 기준 추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월세-
결정세액 (소득세)-
기납부세액 (소득세)-
12월 31일이 지나면 못 바꾸는 것들환급액은 연말 전에 정해져요.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몰아 쓰기, 월세·의료비 영수증, 부양가족 정리처럼 올해 안에 해야 하는 26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 가이드 (4,900원)를 만들어 뒀어요.

연말정산 환급액, 이렇게 계산해요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1,500만~4,500만원 구간: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8단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예요.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5.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향으로 정산돼요.

기준: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의3·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제61조(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2025. 12. 23. 개정 반영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126 상담센터 FAQ(표준세액공제). 4대보험 요율은 2026년(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계산 예시: 총급여 4,2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6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보장성 보험료 60만원, 의료비 50만원을 쓴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세금(결정세액)을 빼요.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정산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 15일 무렵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마다 1~2월에 서류를 받아 정산해요. 환급액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함께 들어와요.

신용카드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예요. 넘은 부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하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한도를 넘어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더 공제돼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공제해요. 둘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도 두 경우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써요.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2%)를 공제해요.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간이 추정이라 주택자금 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700만원),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등은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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